생활꿀팁(tips) / / 2024. 5. 16. 16:29

2024년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하기,확인하기,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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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제출하기, 제출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하기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혜택 대상자의 소득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매월(반기) 제출하고 있으니, 소득자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혜택을 받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만, 해당 기간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갑 한 사실이 없거나, 사업장 제공 또는 용역을 알선, 중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자료제출 기간4대보험 직원프리랜서 직원일용직 직원
원천세 신고매달 10일까지매달 10일까지매달 10일까지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매달 말일까지매달 말일 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XX매달 15일까지

 

 

 

 

유의사항

미제출 시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가산세

가산세
ㆍ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ㆍ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0.25%
지연제출 (1개월 이내)
ㆍ간이 (근로) 3개월 이내
0.125%
과태료
ㆍ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미제출건별 20만원
과소제출건별 10만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2(세법)->3번(원천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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