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tips) / / 2024. 5. 24. 16:2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전환, 전환서류, 가입대상, 가입 서류,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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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ㆍ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ㆍ청년주택드림 가입대상
ㆍ청년주택드림 혜택
ㆍ청년주택드림 가입 시 제출서류
ㆍ청년주택드림 전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ㆍ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재형 : 정부에서 서민 및 중산층의 재산 형성과 목동 마련 지원)

미래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20~30대를 위한 통장이며 이거 하나면 목돈도 생기고 주택청약도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ㆍ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2024년 기준 :  2005년생 ~ 1990년생 )

ㆍ직전년도에 신고된 소득이 1년을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사업/기타 소득자여야 하며 증빙서류 필요

ㆍ무주택자

혜택

(출처:주택도시기금)

ㆍ이자율: 최대 4.5%

ㆍ납입한도:월 100만원 (기존에는 매월 50만 원까지만 납입 가능했음)

ㆍ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ㆍ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가능

   - 청년주택드림 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원 이상 납입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 (고정금리)

   - 6억 이하,전용면적 85제곱미터(25평)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 p인하, 출산 0.5% p, 다자녀 0.2% p 인하

청년주택드림

가입 시 제출서류

ㆍ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ㆍ(복무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ㆍ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만 34세가 넘어가는 군 등 중 최대 6년까지 군에 복무했다는 내용을 증명하게 되면 가능

  ※24개월 초과부터 10년 미만의 경우 4.5%를 적용받게 됨

ㆍ각서(양식 제공)

신규전환

ㆍ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전환 됩니다.

ㆍ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불가함

취급은행

ㆍ우리은행 : 1599-0800

ㆍKB국민은행 : 1577-1771

ㆍIBK기업은행 : 1566-2566

ㆍNHBank : 1588-2100

ㆍ하나은행:1599-1111

ㆍ대구은행 :1566-5050

ㆍ부산은행 : 1800-1333

ㆍ경남은행 :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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