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가정에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혹시 놓치고 계실까 봐 "에너지 바우처 영유아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조건이 되는데 아직도 신청을 안 하고 계셨다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오니 지금 바로 지원 대상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고 편리한 방법은 자동출금이 되는 방법과 실제 내가 지원받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다면 실물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물카드는 가맹점에서 본인이 직접 구입해야 된다는 점이 불편하지만 쉽게 구입은 가능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거주지의 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년도에 신청하여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연장이 되니 참고해 주세요.
단, 이사를 가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재신청을 하셔야 하니 유의해주십시오.
신청하실 때 필요서류는 여름철에는 납부한 전기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가면 되며 겨울철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를 가져가시고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3.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받는 금액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하절기에는 7월 1일~9월 30일까지이며 전기만 대상입니다.
동절기에는 10월 1일~내년 5월 25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본인이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절기를 모두 합쳐서 최대 72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니 (동절기 기준 4인이상 가족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 동절기 | 합계 | |
1인가구 | 55,700 | 254,000 | 310,200 |
2인가구 | 73,800 | 347,700 | 422,500 |
3인가구 | 90,800 | 456,900 | 547,700 |
4인이상 | 117,000 | 599,300 | 716,300 |
하절기 때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도 동절기인 현재도 신청해도 이전건을 모두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대상자인지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여름에 너무 더우면 겨울철 바우처를 일부 미리 쓰는 것도 가능하며 겨울의 경우 너무 춥다면 반대로 겨울철에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절기 바우처의 사용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25년 5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대상자 기준
①소득: 기초생활수급자
②세대원 : 아래 특성을 만족할 것
바우처혜택을 받으려면 ①,② 소득과 세대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본인 혹은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에 속해야 가능합니다.
세대원 특성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5. 바우처 잔액확인 방법
내 바우처의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안내->잔액조회 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회원가입 없이 생년월일과 이름, 주소만으로 쉽게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씨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으로 전화하시면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동 소멸 되오니 잔액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모두 소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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